비자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을 해서 1년간 일본현지에서 생활하고 일도 할수 있는 비자(단, 유흥업 취업은 제외)
• 발급조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⑤ 귀국하기 위한 표(비행기, 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⑥ 건강한 분일 것.
⑦ 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비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① 사증신청서(사진부착)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②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③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④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⑤ 조사표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⑨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8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