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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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다양한 체험과 일을 병행할수 있는 기회

워킹홀리데이란?

일본의 워킹홀리데이

  •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장 1년간의 체재가 인정됩니다.
    또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이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일한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대상자 및 비자 발급의 요건

  •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30) 이하일 것.
  •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 귀국 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280만원 정도).
  • ⑥ 건강한 분일 것.
  • 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비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 ① 사증신청서(사진 부착)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사진크기 : 약 가로4.5cm X 세로4.5cm / 무배경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 ②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③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④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 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
  • ⑤ 조사표(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
  • ⑥ 기본증명서
  • ⑦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 가능.
  •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교환학생,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
  •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 일본어/한국어/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을 첨부 
  • ⑨ 귀국 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80만원 정도) 소지를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더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⑩ 여권복사(인적사항 페이지 및 지금까지 일본 출입국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 전부)
  • ★여권 복사시 주의사항★
  • 1) 복사는 반드시 흑백으로 하며, 비율은 여권 사이즈와 동일하게 1:1 복사할 것 (확대 또는 축소 복사 금지)
  • 2) 불가 사항 : 컬러복사, 사진 촬영 후 인쇄, 스캔 파일 인쇄 등 상기의 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출력 형태
  •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서류】

  • 1)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 ⑦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2)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발행한 JLPT 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 일본어학교 수료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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