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뉴스

뉴스

[대사관] 2020년도 JET프로그램 모집 요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9-10-25 10:26 조회17,743회 댓글0건

본문

2020년도 JET프로그램 모집 요강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은 일본의 충실한 외국어 교육 및 청년 교류를 통한 지역 차원의

국제 교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과 외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은 JET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참가자’)에게 지방공공단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사업은 일본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이하 ‘CLAIR’)의 협력 아래, 참가자를 임용(지방공공단체 이외에서는 채용. 이하 동일)하는

지방공공단체 등(이하 ‘임용단체’)이 실시하고 있다.

JET프로그램은 외국 정부의 지원, 협력 아래 1987년에 시작되어 2019년도 기준 57개국 5,528명(주6 참조)이 참가 중이다.

JET프로그램은 과거 33년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청된 참가자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로운 자로서, 국제적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 기대되며, 일본에 대한 깊은 관심, 원만한 성격과 건전한 심신을 가진 사람이 응모하기 바란다.

참가자는 보통 1년의 JET프로그램 참가 기간(이하 ‘참가 기간’) 동안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립 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 단체에 임용된다.

도일 시의 항공 운임과 보수는 임용 단체(임용 단체의 납세자)가 부담한다. 참가자는 지방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 단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규율을

준수하며 절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배치처 결정 후의 참가 취소 및 참가 기간 도중의 퇴직 등은 임용 단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JET프로그램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 본 모집 요강은 국제교류원(CIR) 및 외국어 지도 조수(ALT)를 대상으로 하며 스포츠 국제교류원(SEA)은(주5 참조) 제외한다.


 

1. 모집 직종 및 직무 내용

응모자는 국제교류원(CIR) 또는 외국어 지도 조수(ALT) 중 한 직종에만 응모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에서는 응모 단계에서 복수 지원을 인정한다.

(1) 모집직종

 국제교류원(CIR :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국제 교류 담당 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외국어 지도 조수(ALT : Assistant Language Teacher)

 어학 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직무에 종사한다.

(2) 직무내용

 국제교류원(CIR) :

 임용 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임용 단체의 국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

 (한국어 간행물 등 편집∙번역∙감수, 국제 교류 사업의 기획∙입안 및 실시를 위한 협력∙조언, 한국 방문객 응대, 이벤트 통역 등)

 2) 임용 단체의 국제 경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

 (지역 산품의 해외 판로 확대와 외국 관광객 유치 등 국제 경제 교류 사업의 기획∙입안 및 실시를 위한 협력∙조언 등)

 3) 임용 단체 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지도(주1 참조)에 협력

 4) 지역 내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가

 5) 지역 주민의 이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 활동(학교 방문 포함) 및 외국인 주민의 생활 지원 활동에 협력

 6)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무


 외국어 지도 조수(ALT) :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치되어 소속장이나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또는 외국어 담당 교원 등의 조수로서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수업 등 보조

 2)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활동 등 보조

 3) 외국어 교재 작성 보조

 4) 외국어 담당 교원 등의 현직 연수 보조

 5) 특별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등(주2 참조)에 협력

 6)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및 교원 등에게 어학에 관한 정보 제공(언어 사용법, 발음 방법 등)

 7) 외국어 말하기 대회 협력

 8) 지역의 국제 교류 활동 협력

 9) 소속장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무


 

2. 근무 조건

근무 조건은 사업 주체인 임용 단체가 결정한다.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참가 기간

참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날짜의 도일 다음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참가자는 그 기간 임용 단체에 임용된다.

지방공공단체에 임용된 참가자는 이 참가 기간에 여러 차례의 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해진 날짜에 도일하지 못하고 늦어진 자는 참가 기간이 단축된다.

임용 단체가 별도로 정한 조건을 위반한 참가자는 참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임용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임용 단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참가자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를 근거로 1년간 재임용이 가능하다. 이때 참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까지이다.

단, 임용 단체가 참가자의 근무 실적, 경험∙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 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학교 교육 계획 또는 JET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는 참가 기간을 채워야 한다.


(2)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35시간 정도이다.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의 시간대 내에서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토요일∙일요일∙일본 경축일은 휴일이다.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의 변경 또는 토요일∙일요일∙일본 경축일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유급 휴가는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일은 부여된다.

(3) 보수

연간 보수는 1년 차가 336만 엔 정도, 2년 차는 360만 엔 정도, 3년 차는 390만 엔 정도이다. 이 금액은 1년간의 참가 기간을 만료한 경우이고, 1년 차의 참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보수는 참가 기간에 따라 이 금액을 밑돈다. 또한 임용 단체가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한 참가자가 3년을 넘게 참가하는 경우, 4년 차 및 5년 차의 연간 보수는 각각

396만 엔 정도이다. 이는 일본의 평균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다.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주3 참조)될 때는 이 보수액에서 본인이 부담한다.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귀국 시에는 그 해에 과세된 주민세 등의 일부를 일괄 납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건강 보험, 후생 연금 보험, 고용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그 경비의 일부는 개인 부담이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달 세금 공제 후의 보수액에서 보수 지급 시에 공제된다.

(4) 영리 기업 종사 등의 제한

참가자는 JET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참가자로서 직무에 전념하며, 그 외 금전적 대가를 얻는 활동은 삼가야 한다.

(5) 자동차 운전

업무 관계상 자동차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임용 단체가 있다.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3. 응모 요건

일반 요건

(1) 일본에 관심이 있으며 참가자가 된 후에도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일본 지역 사회에서 국제 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욕이 있을 것.

 일본어 학습을 위해 노력하거나 지속적으로 학습할 의욕이 있을 것.

(2) 심신 모두 건강할 것.

(3) 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하며 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 기간의 직무를 완수할 의지가 있을 것.

(4) 대학(4년제 대학)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2020년 4월 이전까지 학사 이상의 학사 취득 예정자일 것.

(5) 응모 시 한국 국적일 것(한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아울러 일본 국적(복수 국적자)자는 참가 동의서 제출 기간까지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함에 유의한다.

 일본 이외의 복수 국적자는 하나의 대상 국적자로서 응모가 가능하다.

(6) 한국어에 대해서 현대 표준 발음, 리듬, 억양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어학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또한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7) 2017년도 이후(2017년 4월 지정 도일 날짜 이후)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고 과거 참가 누적 기간이 5년 이하일 것.

(8) 전년도 JET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배치처 결정 통지 후 사퇴한 자가 아닐 것.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9) 응모 시까지 2010년 이후 합계 6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10) JET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본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

(11)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입국 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 2에 정해진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것에 동의할 것.

(12) 일본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13) 범죄에 관련된 형벌 등의 집행 유예를 받은 자는 응모 시까지 집행 유예가 만료되어 있을 것.

(14)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제 교류원은 일반 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5)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JLPT N1 레벨을 보유하고 있을 것).


외국어 지도 조수는 일반 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 일본의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17)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과 함께 활동할 의욕이 있을 것.

(18) 한국어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한국어 교육’에 열의가 있는 자.


※ 응모 요건은 아니지만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응모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일정한 평가가 주어진다.

  1) 한국어 교사로서의 경험 또는 자격을 갖춘 자.

  2) 교직 경험 또는 교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3)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자.


 

4. 응모 방법

선발 방법

JET프로그램 선발 시험은 ‘스크리닝 시험’(필기시험, 이하 ‘제1차 시험’)과 ‘서류∙면접 시험’(이하 ‘제2차 시험’)으로 나뉜다.

(1) 제1차 시험

 1) 원서 교부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blank 할 수 있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각 대학 일본어 관련 학과 사무실에서 교부한다.


 2) 원서 접수

  가. 방문 접수 : 10월 24일(목)에서 11월 14일(목)까지 (10 : 00 ~ 12 : 00, 13 : 30 ~ 17 : 30, 휴관일 제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프로그램 상담실(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나. 우편 접수 : 10월 24일(목)에서 11월 11일(월)까지의 소인 유효.

  봉투 겉면에 ‘JET프로그램 응모 서류’라고 명기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

  우편 접수 시에는 반송용 우편 봉투(우체국 규격 봉투 사용, 반송 받을 본인의 주소 기입, 우표 부착)를 동봉할 것.

  주소 : 우편번호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담당자

 ※ 접수가 완료되면 시험 안내문과 수험표를 반송용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3) 응모 서류

 ※ 응모원서 작성예시 blank


 ※ 주의사항

   a.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모가 취소되며, 향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b. 모든 제출 서류의 영문 성명은 본인 여권과 일치할 것.

   c. 원서 작성 시 수정 펜 사용 불가.

   d. 접수 후 수험표 및 시험 안내문 배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 외국어 지도 조수에 대해서는 매년 모집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응모 단계에서 국제교류원과 함께 지원할 것.



  가. 응모 신청서 및 수험표(원본 1부), 여권용 사진 3매(응모 신청서, 수험표에 각각 부착)

 ※ 여권용 사진

   a.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사이즈(가로 3.5cm X 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을 사용

   b.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한다(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 불가)

   c.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d. 그 외 대한민국 여권 규정에 따를 것.

  나. JLPT N1 합격 성적표(원본 또는 사본, 2014년도에서 현재까지 실시한 시험)

  다. 졸업 증명서 원본(영문) ※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것.

  라. 성적 증명서 원본(영문) ※ 학사 편입, 대학원의 경우, 해당 성적 증명서 및 수료(졸업) 증명서를 모두 제출.

  마. 여권 사본 신원면

 ※ 여권 사본 상의 개인정보, 얼굴 사진, 자필 서명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A4 용지에 축소, 확대 없이 여권 크기와 동일한 1:1 비율로 복사할 것.

  바. 교원 자격 증명서 사본 (자격 보유자만 해당)

 ※ 공무원 및 교사는 1차 시험 합격 후, 소속장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4) 시험 과목 : 한국 사정ㆍ일본 사정, 작문(한국어 작성), 논술(일본어 작성)

 5) 시험 일정 : 2019년 11월 17일 (일)

 6) 시험 장소 :

  - 서울 : 서울 시내 학교 예정

  제주도 이외 거주자(제주시험장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서울시험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 포함)

  - 제주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세기빌딩 8층)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7) 1차 시험 합격 통지 :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까지는 발표 예정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발표 후 1차 합격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한다.


(2) 제2차 시험 (※ 제2차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한다.)

제2차 시험은 2020년 1월 초순의 지정한 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한다.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다음의 서류에 근거한 서류 심사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시험의 대상자에 대해 제2차 시험을 실시한다.

다음은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1) JET프로그램 응모 신청서(당관 양식)

 2) 자기소개서 A4 2장(※ 단, 2장이 넘는 부분은 채점하지 않음.)

 - 반드시 MSword로 작성, 일본어 폰트 MS PGothic, 글자 크기 10.5pt, 줄 간격 옵션 2줄, 한쪽 면

 3) 추천서 2부(일본어나 영어로 작성, 국문일 경우 본인이 번역한 것을 첨부할 것.)

 ※ 졸업 예정자는 반드시 졸업 예정 일자가 명기된 대학교수 추천서 1통을 첨부할 것.

 4) 건강 상황 자기 보고서(당관 양식)

 건강 상황 자기 보고서에 ‘병력 없음’이라 기재하였으나, 최종 합격 후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 병력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경미하더라도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병력이 있을 때는 병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필요에 따라 JET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할 것)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것.


 5) (무)범죄 경력 증명서(영문) : 경찰서에서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


 

5. 심사 및 결과 통지

(1)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은 1차 스크리닝 시험(1차 시험) 실시 후 합격자에 대해서 신청 서류에 근거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2차 시험)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2) 면접 심사 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합격자(참가자), 보결자, 불합격자가 결정된다.

(3) 결과는 2020년 2월 이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통지하고, 합격자(참가자)에게는 배치된 임용 단체명이 통지된다.

(4) 그 후, 임용 단체에서 채용 내정 통지서, 근무 조건과 근무처를 명시한 서류, 임용 단체의 소개 팸플릿 등을 합격자(참가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아울러 주거 준비 등 임용을 위한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임용 단체가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답변할 것.

(5) 보결자는 사퇴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둘째 주까지 합격자(참가자)가 될 수 있다.


 

6. (무)범죄 경력 증명서 및 건강 진단서 제출

(1) 합격자(참가자) 및 보결자는 원칙적으로 (무)범죄 경력 증명서 및 건강 진단서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결자에서 합격자(참가자)가 되었을 경우, 도일 시기에 따라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무)범죄 경력 증명서에 대하여

 1) (무)범죄 경력 증명서는 적어도 5년 이상(제도상 기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가능한 가까운 기간)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원칙적으로 현 거주지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과거 5년간 해외의 동일한 나라에서 적어도 12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응모자는 해당국의 (무)범죄 경력 증명서도 제출한다.

 4) 과거 5년간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모자는 일본 거주 기간에 한하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2) (무)범죄 경력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2019년 9월 이후에 취득한 것을 제출할 것.

(3) 아울러 서류 제출 후에 병에 걸리거나 죄를 범한 경우 참가 자격에 영향을 끼치므로 신속히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7. 참가 자격 취소

합격자(참가자) 및 보결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고 없이 해당 인물에게 부여된 참가 자격 등이 취소될 수 있다.

(1) 참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응모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3) 응모 서류 제출 후 응모 서류의 기재 내용의 변화가 생긴 경우, 신속히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4) JET프로그램 참가에 적절치 않은 범죄 경력(음주 운전, 마약 등 약물에 관한 범죄,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응모 서류 제출 후도 포함)

(5) 참가 동의서 및 의사가 작성한 건강 진단서 등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일본 국적의 복수 국적자가 참가 동의서 제출 기일까지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보결자 제외.

 단, 보결자의 경우 합격자(참가자)가 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실시할 것.)

(7) 응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사후에 당사자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는 사실로 밝혀진 경우


 

8. 임용 단체 배치

참가자는 CLAIR가 결정하는 임용 단체에 부임해야만 한다. 부임지는 일본 전국에 걸쳐 있으며 그 중에 병원이나 대중교통 기관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만 반드시 희망대로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응모 서류에 모두 기입해야 한다.

그 외 방법을 통한 요청은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응모 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고려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1) 배우자와 함께 JET프로그램에 응모한 경우

 2) 이미 일본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


 

9.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

(1)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본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일본어 학급 교재가 제공되며, 출발 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므로

참가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합격자(참가자)에 대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시하지 않는다.

(2)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참가자는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참가자는 일본에서 직무상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연수를 받는다.

(3)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도일 전후, 일본어 능력 향상과 귀국 후의 일본어 보급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CLAIR에서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임용 단체나 CLAIR가 출석을 의무화한 연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0. 주거

주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계약하며 주거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전부 참가자가 지불해야 한다. 참가자는 입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일 후 상당 금액

(월세의 약 2~6개월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주거를 지정하는 임용 단체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용 단체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도항 및 귀국에 대하여

(1) 도일 비용 변상 등

참가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2)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항공편으로 도일해야만 한다. 지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인도적인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참가 자격이 취소된다.

대한민국의 정해진 공항까지 이동하는 국내 교통비,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휴대품, 별송 수하물에 관한 경비는 본인 부담이다.

대한민국의 정해진 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공항)까지의 항공권 및 해당 국제공항에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해당 임용 단체까지의 교통비 등은 해당 임용 단체의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아울러 여비 규정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요구된다(이하 같음).

때문에 배치처 결정 후 JET프로그램의 참가를 사퇴한 자 및 참가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인도적인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취소 수수료 등

(임용 단체가 도일 후의 주거 준비나 일본 국내 이동을 위한 수속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도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 운임의 취소 수수료는 취소가 확정된 날에 따라 다르나, 정해진 출발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는 해당 항공 운임의 반액, 정해진 출발일 14일 전부터

출발일 까지는 전액이다. 또한 ‘인도적인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단기 체재’ 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이미 일본 국내에 거주 중인 참가자는 정해진 도일 날짜까지 일본 국내에서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가 인정된다. 재류 자격 변경의 가능 여부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일본 국내의 정해진 입국 관리국에서 확인하여 수속해야 한다.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여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참가 동의서에 기입하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JET프로그램 참가 전에 일단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사증을 취득한 다음 정해진 항공편으로 도일하게 된다
.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항 또는 철도역에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 지정된 도일 날짜에 이동한 경우에 한해서 교통비 등을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정해진 공항 또는 철도역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100km 미만인 지점에서 참가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부임지까지는 같은 지방에 배치된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며 개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 교통비는 임용 단체가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한다.

(3) 종료 후의 귀국 비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용 단체에서 일본 국내 국제공항까지 및 해당 공항에서 도일 시 지정된 공항까지의 귀국 비용을 임용 단체가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임용 단체에서 대한민국까지의 귀국 비용을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1) 참가 기간을 만료할 것.

 2) 참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본에서 해당 단체 또는 제3자와 임용 또는 고용 계약을 하지 않을 것.

 3) 참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일본을 출발하여 귀국할 것.

(4) 도일 경비의 반환

참가자가 도일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는 등 임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참가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임용 단체 또는 CLAIR가 이미 지불한 왕복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5) 비자 취득

참가자는 도일 전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반드시 취득하여 직무에 따른 재류 자격(CIR은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ALT는 ‘교육’)으로 입국한다.

참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 또는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후 비자 신청을 하여 가족체재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가족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 또는 친자 관계인 가족을 말하며, 약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배우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배우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동반자의 도일과 도일 후의 생활에 관한 모든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12. 프로그램 종료 후에 대하여

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본이나 부임 지역과 한국의 가교로서 활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참가자들은 종료 후 각국∙각 지역에서 동창회 조직인 JETAA(JET

Alumni Association)를 출범시키고, 일본과 한국의 우호 관계 촉진을 위해서 풀뿌리 차원의 다양한 활동(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 JET귀국자 케어, 일본 문화 소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JET 종료 후 참가자는 CLAIR가 실시하는 ‘JET프로그램 종료 후 연락처 등 조사’에 귀국 후의 연락처를 회답하고,

귀국 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일본 국내의 경우 CLAIR)에 연락한 후, JETAA에 참가하여 일본 소개, 교육 홍보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3. 개인 정보

본 응모에 관련된 개인 정보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외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 도도부현 (都道府県) 및 정령지정도시 (政令指定都市)(주4 참조), 임용 단체,

JET프로그램에 관련된 업무 위탁자에게 제공되어 배치 및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임용 후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참가 기간 도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시기 및 이유 등을 위의 관계 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도 퇴직자의 보충 업무

 2) 각종 부담금 청구ㆍ환불 업무

 3) JET상해보험에 따른 계약 및 관리

 4) JET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갱신

 5)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6) JET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14. 전속적 관할 재판소 및 준거법에 대한 규정

모집의 전속적 관할 재판소는 도쿄 지방 재판소로 한다. 또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한다.


 

 


 

[주]

 
 

주1) 어학 지도

여기서 말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어학 지도’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실 또는 이문화 이해 강좌 등을 가리킨다.

 

 

 

주2) 특별 활동

특별 활동에는 ‘학급 활동’ 또는 ‘학생자치 활동’, ‘아동회 활동’ 또는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초등학교)’, ‘학교 행사’가 있다.

 

 

 

주3) 면세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일본의 조세 면제 적용을 받는 자라도 반드시 모국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국의 조세 제도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이며 과세의 경우에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주4) 정령지정도시

정령으로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보통 도부현(道府県)에 속하는 사무를 이양하고 있다. 현재 해당하는 20개 시는 다음과 같다.

札幌、仙台、新潟、さいたま、千葉、横浜、川崎、相模原、静岡、浜松、名古屋、京都、大阪、堺、神戸、岡山、広島、北九州、福岡、熊本

 

 

 

주5) 스포츠 국제 교류원 (SEA : Sports Exchange Advisor)

특정 종목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임용 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임용 단체의 스포츠 지도 사무 보조(스포츠 사업의 기획ㆍ입안 및 실시에 대한 협력, 조언 등)

 2) 지역 사회에서 우수한 선수 등에 대한 스포츠 지도에 협력

 3) 임용 단체의 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지도에 협력

 4) 지역의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스포츠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가

 5)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9, 1501호 (초량동, 부산YMCA) | 사업자등록번호 : 605-82-06450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사무처장 하숙경
TEL : 051-714-2182 | FAX : 051-441-7606 | E-mail : yuhak@kojac.or.kr
Copyrightⓒ 2015 KOJAC. All rights reserved